[앵커]
법원이 버스비 2,4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버스 기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뒤집은 것인데 너무 가혹한 판결이라는 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17년 넘게 버스 기사로 일한 53살 이희진 씨는 2014년 4월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승객들이 낸 버스비를 회사에 보내는 과정에서 2,400원을 빠뜨리고 보냈다는 게 이유입니다.
이 씨는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냈고 1심 재판부는 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가 차비 일부를 빠뜨린 채 입금한 것은 징계 사유가 맞지만, 그동안 돈을 잘못 입금한 적이 없고 2,400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해고하는 것은 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을 완전히 뒤집고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횡령행위는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며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400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은 이 씨의 행동에 고의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안태윤 / 광주고등법원 공보판사 : (노사가) 금액이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고 해임을 원칙으로 한다는 매우 엄격한 징계 기준을 스스로 마련하고 있는 이상 법원이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씨는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희진 / 해고 버스 기사 : 1심에서도 해고가 무효라고 판결이 났고 2심에서도 당연히 그런 결과가 나오겠지 했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와서 무척 당황스러워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처벌 수위가 너무 가혹하다는 누리꾼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은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릴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YTN 백종규[jongkyu8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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