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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 말에 어머니 밭에 애인 암매장한 남성

2017.01.20 오후 01:28
청주지방법원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동거녀를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39살 이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동생 37살 이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반성하고 있다고 해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암매장에 가담해 이 씨와 함께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동생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씨는 2012년 9월 충북 음성군에 있는 동거녀 36살 A 씨의 원룸에서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A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동생과 함께 어머니 밭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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