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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N팩트] '우승마 맞혀라' 14시간 기도 강요·학대한 아버지 실형

취재N팩트 2017.02.14 오전 11:58
[앵커]
경마에 빠진 아버지가 아들에게 기도로 경마 우승마를 맞히라며 학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참다못한 아들이 집을 빠져나와 이 사실이 알려졌고 아버지는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재형 기자!

비상식적인 일이 친아버지를 통해 저질러졌는데요, 이번 일이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기자]
63살 서 모 씨는 지난 2006년에도 같은 짓을 저질러 2년간 감옥에 복역했습니다.

두 번째 결혼한 부인과 그 사이에서 낳은 두 딸에게 경주마를 맞히라며 기도를 강요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폭행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당시 두 딸은 나이가 14살과 13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앵커]
경마 우승마를 기도로 맞힌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떤 방식이었나요?

[기자]
번호를 주고 기도를 해 우승마와 로또 번호를 맞히게 하는 방식입니다.

서 씨는 1998년쯤부터 전 부인에게 경마 기도를 시켰습니다.

두 딸이 9살과 8살이던 2001년부터 5년 동안 같은 짓을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딸들은 허름한 곳에서 온종일 기도만 했는데요.

서 씨는 받은 번호가 맞는 날이면 때리지 않고 틀리면 심하게 매질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아들에게 기도하게 하고 학대한 거죠?

[기자]
서 씨는 출소한 지난 2008년부터 세 번째 결혼한 부인에게 경마 기도를 하게 했는데요.

부인이 강요와 폭력을 참지 못하고 지난 2013년 가출하자 당시 초등학생이던 큰아들에게 기도하게 하고 못 하겠다고 하면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한번은 심하게 때려 머리에서 피를 흘리는 아들을 수건으로 지혈만 하고 병원에도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막내아들도 말을 듣지 않는다며 수차례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11년 전 두 딸도 그렇고 지금 아들도 학교에 다녀야 할 나이였는데 학교는 다녔나요?

[기자]
11년 전 두 딸이나 지금 아들 모두 학교에는 다니지 못했습니다.

서 씨는 2005년 초등학생이던 두 딸이 가출했다며 의무교육면제를 받아 딸들을 학교에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아버지 병간호를 해야 한다', '홈스쿨링을 한다'는 식으로 학교에 보내지 않고 많게는 하루 14시간씩 기도를 시켰습니다.

[앵커]
법원에서는 비정한 아버지에게 엄한 처벌을 내렸다고요?

[기자]
법원은 서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서 씨가 비슷한 죄로 복역해 자신의 행동이 죄가 되는 것을 알면서도 다시 저질렀고 반인륜적이라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공보판사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현영수 / 제주지방법원 공보판사 : 피고인은 친아버지로서 자녀들에 대한 상습적인 학대와 방임 등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은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앵커]
아버지 서 씨는 왜 그랬다고 하나요?

[기자]
서 씨는 두 아들에게 이익이 될 것으로 생각해 경마 우승마를 맞히는 기도를 시켰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06년에도 자식들에게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으려고 경마와 로또를 하게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서 씨의 잘못된 믿음과 행동으로 가족들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됐습니다.

서 씨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YTN 고재형[jhko@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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