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축사·폐가가 화물차 차고지...엉터리 행정

2017.04.11 오후 04:38
[앵커]
트레일러 같은 화물차가 도심 곳곳에 불법 주차돼있는 모습, 자주 보셨을 텐데요.

경찰이 불법 주차한 화물차의 차고지를 조사해 봤더니 차를 세워둘 수 없는 축사와 폐가 같은 곳에 엉터리로 등록돼 있었습니다.

보도에 차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여름, 피서를 가던 일가족이 숨진 부산 싼타페 사고.

불법 주차한 트레일러가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꼽힙니다.

빠른 속도로 달리던 흰색 트럭도, 도로에 세워둔 화물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아, 타고 있던 아버지와 아들이 모두 숨졌습니다.

이처럼 불법 주차한 화물차들의 차고지를 경찰이 조사해보니,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허위 차고지들이 수두룩했습니다.

화물차로 운송사업을 하려면 별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하지만, 화물차 주인으로부터 사업 허가를 대행 받은 브로커들이 주차장으로 쓸 수 없는 폐가와 축사 같은 곳을 차고지라고 서류를 꾸며 등록한 겁니다.

[윤한회 / 부산지방경찰청 교통조사계장 : 화물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면 화물차 차고지 증명서가 필요한데 실제 차를 주차할 곳도 없어서 화물차 운송사업 업무 대행업자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허술한 일 처리도 가짜 차고지를 거들었습니다.

현장 확인 없이 확인서를 내주고, 윗선에는 차고지 출장을 다녀왔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물차 불법 주차와 가짜 차고지가 기승을 부리는 배경에는 공영 차고지 같은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주인과 브로커, 공무원 등 24명을 입건하고,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땅을 빌려준 땅 주인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차상은[chas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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