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경찰서는 자신이 사는 곳에 불을 지른 혐의로 73살 김 모 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어제저녁 7시 10분쯤 부산 연산동 2층 주택 1층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거실과 주방을 타게 하는 등 소방서 추산 8백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한 달 전 부부싸움으로 부인이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불을 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종호 [h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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