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무죄 확정 '삼례 3인조', 형사보상금 10% 기부

2017.06.13 오후 06:08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의 당사자들이 형사보상금 가운데 10%를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삼례 나라슈퍼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임명선 씨와 최대열 씨, 강인구 씨는 형사보상금 11억4천만 원 가운데 10%를 기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재심에 쓰일 공익 기부금으로 4,560만 원이, 피해자 사위와 당시 슈퍼마켓에서 잠자고 있던 피해자 가족에게 각각 3,420만 원씩이 돌아가게 됩니다.

무죄를 선고받은 이들은 구금 연도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일급 최저임금의 최대 5배까지 보상하도록 규정한 형사보상 제도에 따라 모두 11억4천만 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들은 지난 1999년 2월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유 모 할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지만,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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