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아내 강간·폭행 50대 남편 징역 7년

2017.09.07 오후 04:52
아내를 때리고 성폭행한 50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강간과 준강제추행,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57살 A 씨에게 이처럼 선고하고 신상정보 7년 공개, 위치추적장치 10년 부착,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자택에서 한 달 전 결혼한 50대 아내가 친정어머니 생각에 눈물을 흘리자 "왜 밥 먹는 분위기를 깨느냐"면서 머리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 씨는 "부부싸움이 끝나고 화해했고 합의해 성관계했다"고 주장했으나 아내는 "맞을까 봐 저항하지 못했고 성관계는 절대로 동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A 씨는 전 동거녀를 강간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등 옛 동거녀들을 폭행한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현저히 침해했다"면서 "피고인이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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