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전선거운동' 박찬우 의원, 항소심도 당선 무효형

2017.09.18 오후 03:16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박 의원이 총선 6개월 전 개최한 당원 단합대회는 정치 기반을 다지는 행위를 넘어 당선을 목적으로 한 행동으로 보인다며 1심과 같이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의원은 즉각 상고할 뜻을 밝혔습니다.

대법원에서 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박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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