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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40만 원 벌어와라"...10대 성매매 알선 징역 4년 실형

2017.09.24 오후 12:50
창원지법 형사4부는 하루 할당량을 정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4년에 성매매 알선 방지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불법 성매매를 미끼로 협박하는 남성으로부터 18살 박 모 양 등을 보호하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전화나 페이스북으로 성매매를 권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박 양 등 여성 2명에게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하루 2~3회 성매매를 알선하고 최대 40만 원을 벌어오라고 한 뒤, 성매매 대금 절반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김인철 [kimic@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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