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여행용 가방 시신 유기' 범인에게 징역 15년 선고

2017.11.23 오후 04:14
지난 4월 대전 시민들을 경악하게 한 '여행용 가방 시신 유기 사건' 범인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A 씨가 사소한 말다툼으로 여성을 살해해 죄질이 불량하고 누범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질러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노숙인 여성을 집에서 살해하고 2주간 버려두다가 시신이 썩자 여행용 가방에 넣어 새벽에 주택가 길가에 유기했습니다.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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