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모텔에서 여성 살해 20대 징역 22년 선고

2017.12.07 오후 05:5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모텔에서 30대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24살 A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아무런 죄도 없는 여성을 매우 좋지 않은 방법으로 살해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의 변호인은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말, 전남 순천에 있는 모텔에서 31살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A 씨의 죄질이 불량하고 반성도 하지 않는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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