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구애 외면 여성동료 살해...징역 22년

2017.12.17 오전 08:05
만남을 거부하는 여성 직장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지난 6월 14일 새벽 공원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직장 여성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5살 A 씨에 대해 원심대로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 측은 "술에 취한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 휴대전화를 가져가는 등의 행동을 볼 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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