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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경적 울려" 20분간 일방통행로 막은 50대 집행유예

2018.02.25 오전 10:14
택시가 경적을 울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일방통행로에서 20여 분간 차량통행을 가로막은 혐의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은 오늘 일반교통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7살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54살 B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11월 5일 오후 9시 25분께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의 편도 1차선 일방통행 도로를 걸어가다가 뒤따라오던 택시가 경적을 울리자 택시기사에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화가 가라앉지 않은 이들은 택시 앞을 가로막거나 도로 바닥에 주저앉아 20분가량 차량통행을 방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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