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내일 전국적으로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을 단속해 번호판을 영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차량 밀집 지역에서 진행됩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3건 이상 체납하거나 주정차 위반이나 신호 위반 등에 따른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 대포 차량 등입니다.
현재 자동차세 체납 규모는 6,278억 원, 과태료는 2,452억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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