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쿠버 다이빙 체험 여성을 바닷속에서 성추행한 남성 가이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항소심 재판에서 준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쿠버 다이빙 가이드 19살 고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
법원은 고 씨가 스쿠버 체험에 나선 여성을 추행하고 이로 인해 피해 여성이 불안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해 4월 스쿠버 다이빙 체험에 나선 여성의 신체를 6차례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장기 3년 단기 2년형이 선고됐습니다.
고재형[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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