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위장형 카메라로 성관계 몰래 촬영한 40대 구속

2018.08.14 오전 10:55
위장형 카메라로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40대와 카메라를 판매한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42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위장형 카메라를 불법 판매한 혐의로 41살 B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USB 메모리 모양의 카메라를 구매한 뒤 오피스텔 등에서 17차례에 걸쳐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감청장비인 위장형 카메라를 정부 인가 없이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인터넷 쇼핑몰에서 238차례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하다 검거돼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태인 [o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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