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제주 법원, 응급실 난동 50대 벌금형

2018.08.29 오전 10:31
제주지방법원은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51살 김 모 씨에게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119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된 뒤 별다른 이유 없이 치료를 거부하며 의사에게 욕설하고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응급처치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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