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무면허 음주운전 사망사고 50대 징역 3년

2018.10.26 오후 04:14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다시 무면허 음주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59살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또다시 음주·무면허로 운전하다 피해자를 사망시킨 범행의 죄질이 무거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충북 보은군 내북면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길가를 걸어가던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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