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서양식 인사법 알려주겠다"던 원어민 교사 징역형

2018.11.16 오후 02:54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원어민 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프랑스 국적의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감수성이 풍부한 피해 학생들이 상당한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5년 3월쯤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서양식 인사법을 알려주겠다'며 피해 학생의 얼굴에 볼을 대는 등 학생 20여 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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