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화장실 슬리퍼 젖었잖아!" 딸 때린 아빠 실형

2018.12.02 오후 10:16
[앵커]
화장실 슬리퍼를 젖게 했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딸을 때린 40대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훈육의 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아동 학대라고 판단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42살 A 씨는 지난 2016년 7∼8월쯤 자신의 집에서 어린 딸의 뺨을 두 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겼습니다.

딸이 화장실 슬리퍼에 물을 적셨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어 같은 해 9월에는 낚싯대 받침대로 딸의 엉덩이를 4차례 때리기도 했습니다.

엄마에게 대들었다며 매를 든 겁니다.

법원은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훈육의 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학대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누범 기간, 즉 금고 이상 형을 받아 그 집행이 끝났거나 면제를 받은 지 3년 안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배우자와 지인에게도 폭력 성향을 보였던 점 등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송세혁[shso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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