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 여성 몰카범에 징역 8개월 선고

2019.01.23 오후 01:00
제주지방법원은 여성의 신체 등을 몰래 촬영한 37살 오 모 씨에게 징역 8개월 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3년 동안 제한했습니다.

법원은 오 씨가 여성 12명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횟수가 많고 죄질이 나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오 씨는 지난 2017년 대형 마트에서 여성 12명의 신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재형 [jhko@ytn.co.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