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은 여성의 신체 등을 몰래 촬영한 37살 오 모 씨에게 징역 8개월 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3년 동안 제한했습니다.
법원은 오 씨가 여성 12명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횟수가 많고 죄질이 나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오 씨는 지난 2017년 대형 마트에서 여성 12명의 신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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