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우리 측 EEZ 내 무허가 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2019.02.18 오전 10:07
제주해양경찰서는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 EEZ에서 허가 없이 조업한 혐의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습니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어제 오후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130km 해상에서 우리 EEZ 7km 안까지 들어와 허가 없이 멸치 등 400kg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 어선은 우리 함정의 명령에 응하지 않고 달아나다 나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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