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에 선정된 '외곽순환도로 건설 공사' 비용 일부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알려지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울산 외곽순환도로 23.4km 가운데 10.8km 구간을 고속도로가 아닌 혼잡 도로로 잡은 사업계획서를 냄에 따라, 울산시가 이 구간 공사비 2천6백억 원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울산시는 정부가 세부계획을 마련하면서 일부 구간 공사를 시에 떠넘겼다며, 정부에서 전 구간을 고속도로로 건설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울산시가 세밀한 검토 없이 실적 홍보에 치중하다 빚어진 일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김인철 [kimic@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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