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 '강제징용' 미쓰비시 재산 압류 결정

2019.03.25 오후 05:21
법원이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이해하지 않은 미쓰비시중공업의 재산을 압류하기로 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의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권을 압류해달라는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채권액은 양금덕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와 유족 4명분이며 금액은 8억4백만 원입니다.

이번 압류 결정이 확정되면, 미쓰비시중공업은 해당 상표권과 특허권을 이전하거나 양도,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 할머니 등은 지난해 11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은 교섭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나현호[nhh7@ytn.co.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