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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서 텐트 사방 닫아두면 과태료 100만 원

2019.04.21 오후 12:56
앞으로 한강에서 텐트를 칠 때 2면 이상 반드시 개방해야 하고 만약 사방을 닫아두면 과태료 1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서울시는 닫힌 텐트 안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텐트의 2면 이상을 반드시 개방하고 오후 7시 이후엔 철거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100만 원을 매길 예정입니다.

텐트 허용 구역도 여의도 2곳, 반포 2곳 등 11개 공원 13개 장소로 줄이고 텐트 크기는 가로·세로 각 2m 이하로 제한합니다.

서울시는 내일(22일)부터 단속반 230여 명을 투입해 하루 8회 이상 공원을 돌며 안내·지도할 방침입니다.

쓰레기 관리도 대폭 강화돼 한강공원에서 행사를 진행하려는 단체 등은 청소 계획서와 청소이행예치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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