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동료 정보·수사 상황 유출한 경찰에 '징역 1년' 실형

2019.05.16 오전 11:42
성매매업자에게 단속자 정보를 주고 수배 내용 등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피고의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진 데다 수사 대상자가 증거를 없애게 도움을 주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는 대전동부경찰서 소속이던 지난해 성매매업자에게 돈을 받은 뒤 단속 경찰관 사진을 넘겨줬고, 수사 상황을 조회해 개인 용도로 쓰거나 사건 관련자에게 유출한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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