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소장 위조한 검사 징역형 집행유예 구형

2019.05.22 오후 03:40
고소장을 잃어버리자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 사용한 전직 검사에게 검찰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습니다.

부산지법에서 열린 전직 검사 A 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일로 A 씨가 사직하기는 했지만, 범행을 부인한 채 책임을 직원에게 넘기고 있다며 언론에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5년 부산지검 근무 당시 고소장을 분실하자 고소인이 과거에 낸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해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차상은 [chas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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