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여성 신도 몰래카메라 촬영 목사 항소심도 징역 1년

2019.06.13 오후 04:40
신도이자 자신의 딸 친구를 성추행하고 신체를 몰래 촬영한 50대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목사 52살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판결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7년 7월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집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자신의 딸 친구이자 교회 신도를 촬영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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