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장학금으로 개인 무용단 의상을 제작하고 출연을 강요한 전북대학교 무용학과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검은 사기와 강요 혐의로 58살 A 교수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A 교수는 2016년 10월과 지난해 4월 "생활비 명목으로 장학금을 신청하라"고 지시하고 학생들을 추천하는 수법으로 학교 발전지원재단에서 2천만 원을 학생들 계좌로 받은 뒤 자신의 의상실 계좌로 재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17년 6월과 같은 해 10월 무용학과 학생 19명을 자신의 개인 무용단이 발표하는 공연에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피해 학생들은 "A 교수가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학교생활이나 수업시간에 투명인간 취급했고 반기를 든 학생들에게 0점을 주겠다고 말해 무서웠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A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면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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