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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 광주 클럽 불법 증·개축 확인...부상자 25명으로 늘어

취재N팩트 2019.07.29 오후 12:50
[앵커]
광주 클럽 붕괴 사고는 불법 증축된 무대가 무너지면서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졌는데, 부상자는 애초 16명에서 가볍게 다친 사람까지 합쳐 모두 25명으로 늘었습니다.

경찰은 업주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범환 기자!

결국, 불법 증축과 개축이 확인됐는데,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기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증축된 복층 무대가 무너지면서 사고가 났기 때문입니다.

경찰 조사결과 클럽 측은 복층 구조물을 23평, 그러니까 70여㎡ 정도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13평, 40여㎡는 철거했습니다.

용도를 변경한 것인데요.

더 큰 문제는 불법 증축과 개축보다는 그 공간의 안전성에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불과 7평, 8평 되는 공간에 무려 40여 명이 올라가면서 무게를 이기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불법 증축과 개축도 문제지만, 클럽에서 비좁은 공간에 너무 많은 인원을 입장시켰다는 겁니다.

[앵커]
경찰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자]
곧바로 수사본부를 설치한 경찰은 이틀 연속 업주와 공무원 등 10여 명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입건된 사람은 모두 4명으로 늘었는데요.

클럽의 공동 대표가 한 명 늘어 대표 3명과 영업실장입니다.

경찰은 대표 등을 상대로 불법 증축과 개축 부분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습니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한 만큼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자치단체 관계자들도 불러 인허가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조사했습니다.

지난해에도 같은 클럽에서는 강화 유리가 깨지면서 손님 1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사고로 클럽 측은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앵커]
사고가 난 클럽은 한 번도 안전점검을 받지 않았다는데, 안전 점검 강제 대상이 아니라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사고가 난 클럽은 일반 음식점이면서도 조례에 따라 춤을 출 수 있는 이른바 '감성 주점'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광주 서구의회가 조례를 만들어 허가해 준 건데요.

조례에는 한 해 두 차례 안전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 서구청은 강제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난 2016년 문을 연 뒤 안전 점검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성주점'이 되기에 앞서 사고가 난 클럽은 춤을 추게 하는 영업을 하다 두 차례나 영업이 정지됐습니다.

광주 서구의회의 조례가 클럽을 사실상 합법화해 준 겁니다.

경찰은 조례가 사고 클럽의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었는지 등 유착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앵커]
애초 사망 2명에 부상이 16명이었는데 어제 부상자가 25명으로 늘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기자]
말씀하신 대로 경찰은 사망자가 내국인 남성 2명, 부상자는 외국인 10명 등 모두 16명으로 발표했습니다.

원래 교통사고가 나도 사망자는 일치하는데 부상자는 경찰과 소방당국의 집계가 다릅니다.

중상자는 확실하지만, 부상 정도에 따라 경상으로 집계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경찰과 달리 광주시 구조본부는 개인적으로 병원에 간 사람 등을 일일이 추적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부상자가 25명이라는 겁니다.

경찰은 나중에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불거질 때 기관에 따라 부상자 분류가 다르면 혼선이 있을 수 있어 광주시 구조본부의 집계를 따르기로 했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광주광역시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일제 점검에 들어간다면서요?

[기자]
사고가 나자 광주광역시는 바로 서대석 서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사고수습대책본부를 꾸렸습니다.

사망자들의 장례와 부상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인데요.

이용섭 시장은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다시는 광주에서 불법 증축과 개축으로 시민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광주시를 중심으로 5개 구청과 관련 기관이 불법건축물 특별대책단도 구성했습니다.

특별대책단은 음식점과 술집 등 다중 이용시설과 인명 사고가 우려되는 건축물부터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광주광역시는 단속 과정에서 반발이 있더라도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불법 건축물은 무관용을 원칙으로 엄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에서 YTN 김범환[kimb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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