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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 소송전 갈 듯...김승환 교육감 "법률 검토"

2019.07.29 오후 10:33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은 "교육부가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요청에 부동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육감은 오늘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승소가 확실해지면 어떤 방식을 사용할지 결정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도 교육청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지 또는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지,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김승환 교육감은 '차도살인'(借刀殺人) 즉 '남의 칼을 빌려 사람을 죽인다'는 사자성어를 인용해 정부와 교육부를 비판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현 정부는 과거 박근혜 정부가 만든 교육부 장관 동의권을 이용해 자사고 폐지라는 교육정책을 폐기한 것"이라며 "교육자치협의회와 교육부가 지난해 교육부 장관 동의권을 삭제하기로 했는데, 이를 헌신짝처럼 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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