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0대 여성이 대형 개에 물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피해자는 2주째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 정신적 피해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4살 A 씨는 지난달 18일 대형 개에 여러 차례 물렸습니다.
날개뼈 주변과 머리 뒤편, 목덜미까지 깊이 팬 상처는 당장 봉합 수술을 하기도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사고 당시는 정신을 잃을 정도였고, 지금도 작은 소리에도 놀랄 만큼 정신적인 상처도 큽니다.
[A 씨 / 개 물림 피해자 : 물리고 중간중간이 (기억이) 끊겨요. 물리고 나서 친구가 (개를) 떼고, 제 비명 소리에 직원분이 나와서 개를 뗐는데…. 살아야 한다는 이 생각밖에 없었고요. 정말 죽는 줄 알고….]
1m 남짓한 길이에 무게가 40kg 정도인 말라뮤트는 입마개도 없었습니다.
목줄은 하고 있었지만, 자동차 휠에 묶여있어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개 주인이 허술하게 관리해놓고도 사과조차 없었다며 하소연합니다.
또 CCTV도 건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개인 정보를 이유로 하루 만에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아버지 : 만약에 당당하면 CCTV를 보여주고 안에 내부 카메라도 보여주고…. 단지 딸이 저런 고통을 받고 상처를 받았다면 최소한의 사과 전화라도 한 통화 해 주는 게 지금 바라는 최소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튜닝 업체를 운영하는 개 주인은 오해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피해자와 함께 곧장 병원 두 곳을 다녀왔고, 치료비도 부담한다는 뜻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간 뒤 며칠이 지나서야 입원 치료를 한다고 알려와 과도한 치료비를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개 주인 : 돈을 노리고 그러는 건가 그런 생각에 오해한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절대 악의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그분께 병원비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려는 의도도 전혀 없고….]
경찰은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을 토대로 개 주인을 불러 과실치상 혐의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이윤재[lyj1025@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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