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중학생 딸 살해 계부·친모 무기징역 구형

2019.09.03 오후 09:58
광주지방검찰청은 중학생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붓아버지와 친어머니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의 죄질이 매우 나쁜 데다 사회에서 오랜 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말, 전남 무안에 있는 농로 승용차 안에서 의붓딸 12살 A 양을 살해한 뒤 시신을 저수지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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