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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카니발 폭행사건' 피의자 영장 기각

2019.09.09 오후 10:04
지난 7월 제주에서 있었던 이른바 '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피의자인 33살 A씨가 도주의 염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되지 않고, 부양해야 할 가족도 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4일 오전 10시 40분쯤 제주시 조천읍의 한 도로에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다 상대방 운전자 B씨와 시비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피해 차량에는 5살과 8살 된 자녀들도 함께 타고 있었는데 폭행 장면을 목격한 아이들이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 이후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잇따랐고, 제주 동부경찰서는 운전자 상해 위반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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