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음주운전을 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7살 서 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서 씨가 멀리 조문을 갔다가 갑자기 자녀들이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귀가하려고 음주운전을 해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서 씨는 지난해 8월 3일 밤 10시쯤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만취 상태로 전남 고흥군에서 보성군까지 15km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쌍둥이 자녀를 혼자 기르고 있는 서 씨는 당시 지인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조문을 가 돌아오지 않을 계획으로 술을 마셨다가, 갑자기 자녀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귀가하려다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1심은 "서 씨가 음주운전 전과가 3번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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