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밀집 예배' 사랑제일교회에 2주간 집회금지 명령

2020.03.23 오후 01:32
사랑제일교회, 밀집 예배…’신도 간 거리 유지’ 위반
일부는 마스크 없이 참석…공무원에 욕설·폭언도
박원순 "종교의 자유와 무관…공동체 안위 중대하게 침해"
[앵커]
서울시가 방역 수칙을 어긴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2주간 집회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예배를 포함한 일체의 집회가 금지돼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구수본 기자!

서울시가 어제 교회 현장점검에서 위반 사항들을 적발한 거죠?

[기자]
서울시가 어제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에 현장 점검을 나가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살폈는데요.

범투본을 이끄는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의 경우 2천여 명이 밀집해서 예배를 보면서 신도 간 거리 유지 항목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서울시 점검 결과 참석자 명단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일부는 마스크도 쓰지 않았으며, 현장 공무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퍼붓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오늘 오전 교회를 방문해 집회금지명령을 통보하는 공문을 전달했습니다.

박 시장은 이번 조치는 종교의 자유와는 아무 상관도 없다며, 우리 사회 공동체의 안위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집회금지 명령을 어길 경우 1인당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구상권도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집단감염 고위험 시설 가운데 여전히 운영되는 곳이 적지 않다면서요?

[기자]
서울시 조사 결과 헬스장 등 민간 체육시설의 경우 절반이 넘는 57.5% 정도가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체육도장과 필라테스, 요가, 줌바 등 자유업 체육시설을 추가 확인해서 15일간 운영 중단을 권고할 방침입니다.

문을 여는 경우가 늘어나는 시내 2만 5천여 개 학원에는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1차 전수조사를 마친 노래방과 PC방에는 오늘 중으로 운영 중단 권고를 전달하고 현장 점검에 다시 나섭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 5일까지 최대한 집에 머무를 것과 고위험 사업장의 운영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고 지침을 어길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손해가 발생하면 구상권도 청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구수본[soob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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