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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코로나19로 부산시 방문판매업자 불법 영업 단속

2020.06.25 오후 03:02
부산시와 부산지방경찰청은 방문ㆍ다단계 판매업의 판매홍보관이 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지정됨에 따라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무등록 불법 영업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가지정 업종은 방문판매업과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 뷔페식당 등 4가지 유형입니다.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과 사업주·이용자 모두 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위반하면 벌금 부과와 집합금지 등 행정조치가 뒤따릅니다.

손재호 [jhs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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