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난 동거남의 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살인과 상습 아동 학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41살 A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지난 1일 A 씨가 여행용 가방에 아이를 가두고 피해 아동이 호흡곤란을 호소함에도 가방 위에 올라가 수차례 뛰었고, 40분 동안 구호 조치 없이 내버려둬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12차례에 걸쳐 피해 아동을 요가링으로 때려 다치게 하는 등 신체적 학대를 가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모바일 분석과 범행도구 감정 등 과학수사를 통해 추가 학대 사실과 살인의 고의를 입증할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곤[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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