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음주운전 방조' 동승자 징역 4개월...운전자는 벌금형

2020.09.08 오후 01:26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운전자보다 동승자에게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음주운전을 방조하다가 운전자가 사고를 내자 달아난 남성에게 징역 4개월을, 음주 운전을 한 여성에게는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술을 마신 뒤 여성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던 중 세종시 대평동의 한 도로에서 사고를 내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부는 동승자인 남성이 사고 이전에 여성에게 운전하라고 말하는 등 음주운전을 방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밝혔습니다.

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데다 사고 이후 맨발로 달아나 운전자에게 허위 진술을 교사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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