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운전자보다 동승자에게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음주운전을 방조하다가 운전자가 사고를 내자 달아난 남성에게 징역 4개월을, 음주 운전을 한 여성에게는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술을 마신 뒤 여성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던 중 세종시 대평동의 한 도로에서 사고를 내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부는 동승자인 남성이 사고 이전에 여성에게 운전하라고 말하는 등 음주운전을 방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밝혔습니다.
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데다 사고 이후 맨발로 달아나 운전자에게 허위 진술을 교사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상곤 [sklee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