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익산시의회 A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의원은 어젯밤 8시 30분쯤 익산시 황등면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 의원을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민성[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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