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부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어제 정 의원은 법원에 보석 허가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심문 기일을 잡아 보석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정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중순 회계책임자 A 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선거운동원에게 780만 원의 차량 대여비를 대납시킨 혐의, 그리고 1,600여만 원 상당의 회계보고 누락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여기에 지난 2월 26일 당시 자신의 운전기사와 공모해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으로부터 선거구민인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천여 명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구속기소된 정 의원은 오는 18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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