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단독 서류 조작해 국가보상금 받은 인물이 5·18 단체 임원?

2021.02.17 오후 11:20
[앵커]
현직 5·18 구속부상자회 이사가 과거에 가짜로 서류를 조작해 국가 보상금을 타낸 사실이 법원의 최종 판결문에서 확인됐습니다.

판결문대로라면 범행 과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5·18 단체 이사를 맡은 것이어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기자]
5·18 구속부상자회를 대표하는 이사 가운데 한 사람인 김 모 씨,

20여 년 전, 부정한 방법으로 나랏돈을 떼먹은 이력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1980년 5·18 당시 김 씨는 군인들에게 끌려간 건 맞지만, 구타를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를 속이고 보상 서류를 내 나랏돈 3천9백만 원을 챙긴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2천 년 재판에서 확인됐습니다.

모두 5명이 범행에 가담했는데, 김 씨를 비롯한 3명은 최종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당시 다른 사람의 특정 사실을 말로 증명해 주는 '인우보증' 제도를 악용해 서로 군인에게 맞은 것을 봤다며 증인이 돼 줬습니다.

[김호동 / (사)5·18 민중항쟁구속자회장 : (인우보증 제도를) 편법 시행된 사례가 많다는 여론이 있으며 일부 5·18을 폄훼하려는 세력들에게 5·18에 가짜 유공자가 존재한다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김 씨는 재판 당시 증인이었던 군부대 관계자가 폭력에 대한 진술을 제대로 하지 않아 유죄 판결이 나온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2002년에 유공자로 인정받았고, 부상 등급도 뒤늦게 되찾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 ○ / 5·18 구속부상자회 이사 : 돈을 받은 보상을 한 게 아니고, 내 억울함을 호소해서 그 전에 14등급을 받았어요. 그 14등급을 다시 찾았다니까요.]

그러나 5·18을 이용해 돈을 타내려 했던 사람이 5월 단체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구속부상자회 이사를 맡았다는 게 알려지면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현호[nhh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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