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코로나 19 방역지침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지자체 고유 업무입니다.
그런데 정작 경찰 112로 신고가 집중되고 야간 단속도 경찰로 떠넘기는 사례가 빈번하면서 일선 경찰관들의 불만이 커졌습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구현희 기자입니다.
[기자]
얼마 전 한 가정집에서 5인 이상이 모임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 출동한 건 관할 지자체 공무원이 아닌 경찰.
경찰이 신고 내용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지만 야간에는 나갈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코로나 19 방역지침 위반 사례와 신고가 급증하면서 일선 경찰들의 불만도 커졌습니다.
방역지침 위반 신고 접수는 물론, 현장 확인과 단속 모두 지자체 고유 업무인데 사실상 경찰에 떠넘기다시피 하고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울산경찰청 관계자 : 과태료 사안을 왜 경찰이 출동하느냐? 우리는 법적 권한도 없는 사안이다. 그런 불만이 있었습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이었던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울산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신고 건수는 126건.
이 중 60%가 넘는 78건이
112상황실을 통했습니다.
하루 평균 1건에 불과했던 신고 건수가 설 연휴 기간 30배나 급증했지만 각 지자체별로 신고 전화나 신고 방법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다 보니 경찰 112로 신고가 집중된 겁니다.
[울산시 관계자 : 신고 번호는 따로 있지 않은데 지자체별로 112 같은 대표 번호가 없으니까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당직자나 대표 전화, 해울이 콜센터로 전화한다든지... 새벽 단위 교대 근무로 연락을 받아야 되는 건데 아마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이고 한계가 있을 겁니다.]
얼마 전 경남의 한 경찰관은 일부 지자체 공무원들이 방역지침 위반 신고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하지 않거나 조직적으로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며 1인 시위와 함께 행정안전부 등을 상대로 진정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경찰청도 코로나 19 방역지침 위반은 지자체 대응이 원칙이라며, 경찰 출동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히면서 각 지자체마다 대응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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