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인천] 코로나19 의심증상자 48시간 내 의무검사 행정명령

2021.04.14 오후 05:35
인천시는 오늘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코로나19 의심 증상자는 의무적으로 진단 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3주 동안 의사나 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권고받은 의심증상자는 48시간 이내에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백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시는 코로나19 확진자 조기 발견과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선제 대응 차원에서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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