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 시의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의회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진주시의회는 시의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다른 시의원과 의회 사무처 직원이 자가 격리에 들어가 23일부터 30일까지 열릴 예정이던 임시회를 23일 하루만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시회가 축소되면서 추경 심의가 미뤄져 전 시민 1인당 10만 원 행복지원금을 포함한 443억 원 규모 제5차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비 지급이 미뤄지게 됐습니다.
대책비에는 사우나 관련 집단감염 확산으로 집합금지명령을 받아 영업하지 못한 지역 내 93개 목욕탕 업소에 100만 원씩을 지급하는 예산도 포함됐습니다.
오태인[o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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