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도로 위 차량 속도를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된 지 4개월이 넘었습니다.
제도 시행으로 교통사고 사망률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불만의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LG헬로비전 강원방송 이송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쌩쌩 달리던 차들이 갑자기 속도를 줄입니다.
도로 위 측정계는 차량이 가까워지면서 30km 이하를 나타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 속도를 30km 이하로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입니다.
주요 도로도 50km 이하로 제한돼 보행자들은 비교적 안심하는 분위기입니다.
[학부모 / 춘천시 퇴계동 : 저희는 세 명 중에 두 명은 걸어서 다니거든요. 이쪽 지역에서는 제도 시행 전에 사고가 많이 났었거든요. 속도가 30km로 정해지니까 그나마 조금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지난해 도내 안전속도 구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약 1천5백 건.
10명 중 4명은 길을 건너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반면, 올해 안전속도 5030 제도가 시행되면서 구간 내 교통사고 사망률은 58%, 보행자 사망은 40%가량 줄었습니다.
하지만 안전속도 5030 제도 시행 넉 달이 지나도록 의견은 분분합니다.
특히 운전이 생업과 직결되는 종사자들은 제한 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택시 운전기사 : 바빠서 택시를 타는 건데, 얼마 안 가서 30km, 또 얼마 안 가서…이러니까 자꾸만 손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짜증을 내죠.]
[최인규 / 춘천시 장학리 : 밤 10시 이후나 그럴 때는 좀 완화해줬으면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과잉처벌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규정 속도를 어기고 과속을 하면 최대 1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3번 이상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고,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2회 이상 적발되면 운전자 보험료가 최대 10% 오릅니다.
무단횡단 등 보행자에 대한 계도나 단속 없이 운전자에게만 모든 책임이 쏠린다는 이유입니다.
교통사고를 줄이고 보행자 안전을 높이기 위해 시행된 안전속도 5030.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자발적 참여와 이해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TV뉴스 이송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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