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 억대 보험사기 일당 17명 중 2명에게만 실형 선고

2021.09.02 오전 10:44
제주지방법원은 렌터카 등을 빌려 고의 사고를 내 억대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 17명 가운데 24살 김 모 씨와 25살 장 모 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과 징역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25살 정 모 씨 등 14명은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38살 김 모 씨에게는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들 일당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는 수법으로 렌터카 공제조합과 보험사 등으로부터 2억 5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받아 가로채 죄질이 나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 일당은 지난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렌터카를 빌리거나 자신의 차를 이용해 고의 사고를 낸 뒤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속여 억대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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