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폭행과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 장수 벧엘장애인의집 이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장애인복지법 위반과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벧엘장애인의집 이사장 70살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원장 63살 B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또 두 사람 모두에게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습니다.
A 씨 등은 2016년 5월부터 중증 정신장애인들을 폭행하거나 성추행하고, 입소 장애인 명의로 지급된 생계급여 등 8천6백만 원가량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입소 장애인 통장을 관리하며 매달 일정 금액을 인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A 씨 등은 장애인들이 강제 노역을 거부하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수시로 폭행하고, 신체 특정 부위를 잡아당기는 등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방어할 능력이 없는 장애인을 상대로 범행하고, 합의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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