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택에서 고양이 불법 사육한 모자 징역형 집행유예·벌금형

2021.10.28 오후 06:03
주택에서 고양이 2백50여 마리를 불법 사육한 모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동물보호법과 수의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40대 딸 B 씨에게는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부산 수영구의 한 주택에서 고양이를 번식시킨 뒤 경매장에 판매해 5천만 원이 넘는 부당 수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좁은 공간에 고양이를 가두고 위생 관리를 하지 않아 각종 질병을 일으키고, 불법으로 백신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