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가정보원의 과거 4대강 사업 관련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법적 근거 없이 수집·제공한 개인정보를 파기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권고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앞서 지난해 5월 민원신고 접수를 계기로 조사에 착수해 국정원이 지난 2008~2010년 4대강 사업 관련 반대단체·인물의 활동 동향을 수집했으며, 일부 문서에 개인 성명과 학력, 직업, 경력 등이 담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해당 문서를 작성한 것은 당시 관련 법률상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전체회의에서 네이버 블로그 주소에 ID가 노출되지 않도록 개선을 권고하는 내용도 함께 의결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해 조사한 결과 노출된 계정이 스팸메일 발송과 해킹 공격에 악용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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